숫자로 보는 핵심
① 2026년 8월 25일 민병덕 의원실은 국내 거래소의 올해 1~7월 스테이블코인 누적 거래대금이 80조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8]
②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기준 2026년 6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5대 거래소 합계 2,428억원, 코인원 34.8%·빗썸 31.1%·업비트 30.1%입니다.
③ 2025년 1월에는 업비트 53.5%, 빗썸 42.5%, 코인원 1.8%였습니다.
④ 미국 재무부는 2026년 8월 17일 지니어스법 제3조 시행규칙안을 내놓았고, 의견 접수 기한은 10월 19일입니다.
1년 반 만에 순위가 통째로 뒤집혔다
2025년 1월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업비트와 빗썸의 양강 구도였습니다. 두 곳을 합치면 96%였고 코인원은 1.8%였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코인원이 34.8%로 1위, 빗썸 31.1%, 업비트 30.1%로 세 곳이 30%대를 나눠 가졌습니다.
바뀐 것은 기술도, 상품도 아니었습니다. 수수료였습니다. 코인원은 2025년 10월 USDC 수수료를 전면 무료로 돌려 그해 12월 점유율 30.5%로 업비트를 앞질렀고, 업비트는 2026년 7월 26일부터 원화마켓 스테이블코인 수수료(기존 0.05%)를 한시 면제하며 되받아쳤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8월 25일 지적한 대목이 여기입니다. 거래금액만으로 점유율이나 수요를 판단하면 착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래대금이 늘어도 수요는 안 늘 수 있다
거래대금 — 같은 1만원도 열 번 오가면 10만원이 된다
거래대금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어치가 오갔느냐입니다. 1만원으로 사고팔기를 열 번 반복하면 거래대금은 10만원으로 잡힙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산 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 파생상품 거래에 쓰거나, 환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큽니다. 머무는 돈이 아니라 지나가는 돈입니다. 거래대금이 커졌다고 보유가 늘었다고 읽으면 어긋납니다.
점유율 — 수수료가 0이면 자리는 하룻밤에 옮겨간다
0.05%는 작아 보이지만 1억원을 옮기면 5만원이고, 자주 옮기는 사람에게는 반복 비용입니다. 무료 이벤트가 열리면 대량 이용자가 통째로 움직여, 점유율이 브랜드가 아니라 가격표 하나로 설명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1.8%에서 34.8%로, 코인원이 올라선 자리
| 거래소 | 2025년 1월 점유율 | 2026년 6월 일평균 | 2026년 6월 점유율 |
| 코인원 | 1.8% | 845억 8,281만원 | 34.8% |
| 빗썸 | 42.5% | 755억 7,443만원 | 31.1% |
| 업비트 | 53.5% | 730억 2,766만원 | 30.1% |
| 코빗 | — | 95억 4,021만원 | 3.9% |
| 고팍스 | — | 1억 4,327만원 | 0.06% |
| 합계 | — | 2,428억 6,842만원 | 100% |
※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2026년 8월 2일 보도 기준 [1][2]. 2025년 1월 코빗·고팍스 점유율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비워 두었습니다.
같은 달 자료인데 1위가 둘이다
같은 달, 다른 잣대 — 2026년 6월 일평균 거래대금 점유율
막대 길이는 점유율에 비례합니다.
① 스테이블코인만 볼 때
| 코인원 | 34.8% |
| 빗썸 | 31.1% |
| 업비트 | 30.1% |
| 코빗 | 3.9% |
| 고팍스 | 0.06% |
② 가상자산 전체를 볼 때
| 업비트 | 60.0% |
| 빗썸 | 32.0% |
| 코인원 | 6.2% |
| 코빗 | 1.7% |
| 고팍스 | 0.1% |
※ ①은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1], ②는 코인게코 집계 [2]. 두 수치는 출처와 집계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서 주의 — 서로 다른 자를 한 줄에 세우지 마세요
80조원은 7개월 누적, 2,428억원은 하루 평균이라 나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80조원은 의원실이 공개한 수치로, 원자료가 없어 집계 방식을 독자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달인데 시장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1위가 바뀝니다. 어느 쪽도 틀린 숫자가 아니며, 범위를 밝히지 않은 문장만 틀립니다.
같은 주, 미국.일본.한국 선 자리가 달랐다
미국 — 어디까지가 '미국에서 발행한 것'인가
미국 재무부는 2026년 8월 17일 지니어스법(GENIUS Act) 제3조 시행규칙안을 발표했고, 이튿날 관보에 실렸습니다. 이번 규칙안이 정하는 것은 적용 범위입니다. 어떤 행위가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행위가 "미국 내 이용자에게 판매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이 선 안에 들어오는 사업자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견 접수는 2026년 10월 19일까지이며, 법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8일입니다. [3][4]
일본 — 100만엔 벽을 넘으려 한다
일본에서는 신탁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100만엔 벽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 2026년 8월 24일 보도의 표현은 세제개정 요망에 담는다는 방침입니다. 자동차나 주택 같은 고액 결제로 가는 길을 열자는 취지이지만, 아직 확정된 제도 변경도, 금융청의 공식 발표문도 아닙니다. [5]
여기서 주의 — 단계를 건너뛴 번역
국내 일부 기사는 이 사안을 "금융청이 규제를 완화해 100만엔 초과 거래를 허용 추진"으로 옮겼습니다. 원 보도 기준으로는 요망 → 심의 → 개정 → 시행 가운데 첫 단계입니다. 시행과 요망은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암호자산으로 집을 산 사례가 있습니다. 핀터테크가 2022년 5월 부동산 구입 목적의 암호자산 담보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9][10] 다만 그것은 결제가 아니라 대출입니다. 코인은 담보로 맡겨 두고, 집값은 빌린 엔화로 치릅니다. 이번 100만엔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이 그 자리를 직접 대신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한국 — 법은 늦고, 한국은행은 다른 길을 판다
국내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연내 입법 완료를 보고했습니다. [6] 거래소마다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공개할지 정한 공통 규칙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대신 한국은행은 다른 트랙을 돌리고 있습니다.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입니다. 2026년 3월 12일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인프라팀장은 자사 시스템 '한강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을 예금토큰으로 맡아 두는 백업 체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5]
한국에도 비슷한 오해가 있습니다. 코인으로 집을 샀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지만, 서류에 적히는 항목명은 '가상화폐 매각대금'입니다. 가상화폐를 팔아 원화로 바꾼 뒤, 그 원화로 산 것입니다.
서류의 성격이 그렇게 만듭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집값의 출처를 밝히는 자금출처 소명 문서입니다. 2017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거래에 처음 도입됐고 [16], 2020년 10월 27일 규제지역 전체로 넓어지면서 증빙자료 제출까지 붙었습니다. [17] 그전에는 밝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도가 묻는 것이 돈의 출처이니, 코인은 답이 아니라 원화가 나온 출처가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2월 10일 시행규칙을 고쳐 이 항목을 따로 떼어냈고, 거래 내역과 매각 시점, 원화 환전 내용까지 적게 했습니다.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 칸을 채운 사람은 324명, 그중 30대가 229명(70.7%)이었습니다. [11]
거꾸로 말하면 그 이전 거래는 이 항목으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코인을 판 돈으로 집을 산 사람은 있었겠지만, 세는 칸이 없었으므로 숫자로 남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제도가 만들어 둔 칸만 셉니다.
필자의 관점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에 쓰이더라도 한 종류만 쓰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전망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입니다. 2026년 7월 업비트가 수수료를 면제한 원화마켓 스테이블코인은 일곱 종이었습니다. [7] 이미 하나가 아닙니다.
동시에 아무나 발행하지도 못합니다. 미국은 인가받은 발행자에게만 발행을 허용하고 [3], 일본도 발행 주체를 은행과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로 묶어 두고 있습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도 한 가지만 쓰이는 것이 아니듯, 소수의 선택받은 코인이 함께 쓰일 것입니다. 무엇이 그 소수에 들어가느냐는 각국이 정한 발행·인가 기준이 가릅니다. 그 기준이 곧 이 시장의 진입 장벽이 됩니다. 결제망은 이미 깔려 있고, 그것을 운영해 온 쪽은 금융업입니다. 새 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판 위에 스테이블코인이 얹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0원은 이득인가
이익입니다. 0.05%를 내지 않으니 1억원을 옮길 때 5만원이 남습니다. 다만 기간 한정이며, 이벤트가 끝나면 원래 요율로 돌아갑니다.
이 글이 짚는 지점은 다릅니다. 이용자가 이익을 보는 것과, 그때 늘어난 거래대금을 시장 수요로 읽는 것은 별개입니다. 싸져서 더 옮긴 것을 더 원해서 옮긴 것으로 읽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은행 이체와 견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은행 해외송금 | 스테이블코인 이체 |
| 금액과 무관한 정액 비용 |
송금수수료 2만 5,000원 + 전신료 8,000원 [12] |
출금 수수료 건당 정액, 자산·네트워크별 상이 [14] |
| 금액에 비례해 커지는 비용 |
환전 스프레드 우대율에 따라 세 배 이상 차이 [13] |
거래 수수료 0.05% 이벤트 기간에는 0원 [7] |
| 받는 쪽에서 떼일 수 있는 비용 |
중개·수취은행 수수료 송금인·수취인 중 부담자 선택 [12][13] |
없음 보내는 쪽이 부담 [14] |
| 걸리는 시간 | 평균 1~3영업일 주말·공휴일 제외 [18] |
영업일 개념 없음 네트워크 시간만 |
| 도착 지점 | 상대 계좌에 현지 통화 입금 | 상대 지갑에 코인 도착 |
※ 은행 수수료는 KB국민은행 기준(2026-01-05), 거래소 수수료는 업비트 기준.
구조가 다릅니다. 은행은 금액이 커지면 환전 스프레드도 커지지만, 코인 출금 수수료는 건당 정액이라 금액과 무관합니다. 셋째 줄과 넷째 줄의 제약도 은행에만 걸립니다. 1억원을 보내도 상대가 받는 금액은 거기서 또 떼입니다.
환율이 언제 정해지는지도 다릅니다. 은행은 보낼 때 한 번, 받을 때 한 번 환전합니다. 수취인이 원화로 받으면 도착한 날의 전신환 매입율이 적용되므로 [19], 보내는 사람은 며칠 뒤 그 환율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코인은 살 때 원화 가격에 환율이 이미 들어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다만 환율에 노출된다는 사실 자체는 양쪽 다 같습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1] 헤럴드경제(연합뉴스 인용), 「‘양강 구도’ 깨진 스테이블코인 시장…빗썸·업비트 제치고 1위 올라선 거래소는?」, 2026-08-02 — 금융감독원이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8281
[2] 디지털타임스,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3파전…코인원·빗썸·업비트 점유율 96% 차지」, 2026-08-02
https://www.dt.co.kr/article/12076005
[3]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Seeks Public Comment on GENIUS Act Proposed Rulemaking", 2026-08-17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605
[4] Federal Register, "GENIUS Act Regulations on Payment Stablecoin Issuance, Offer, and Sale", 2026-08-18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8/18/2026-16796/genius-act-regulations-on-payment-stablecoin-issuance-offer-and-sale
[5] 日本経済新聞, 「ステーブルコイン大口決済に道 金融庁要望、「100万円超」取引可能に」, 2026-08-24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B214100R20C26A8000000/
[6] 이데일리, 「당정, 스테이블코인법 속도낸다…“금감원은 감독 강화”」, 2026-07-20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2496086645516488
[7] 뉴스핌, 「코인 거래 절벽에 고객 쟁탈전…거래소, 수수료 ‘제로’·예치금 이자 인상」, 2026-08-0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3001202
[8] 디지털데일리, 「스테이블코인 7개월 거래대금 80조원…‘수수료 0원’에 점유율 출렁」, 2026-08-25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6082510325888914
[9] Fintertech, 「不動産購入者向けデジタルアセット担保ローン」, (접속: 2026-08-25)
https://dabl.fintertech.jp/housing/
[10] あたらしい経済, 「国内初、ビットコインとイーサ担保に個人向け不動産ローン、Fintertech提供」, 2022-05-13
https://www.neweconomy.jp/posts/223753
[11] 헤럴드경제, 「“103억원어치 코인 팔아 집샀다”…30대의 ‘내집 마련’ 세태」, 2026-05-10 — 국토교통부가 김종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34521
[12] KB국민은행, 「해외송금 수수료는 얼마나 들까?」, 2026-01-05
https://kbthink.com/investment/101/overseas-remittance-fee.html
[13]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외환/수출입 수수료 — 은행수수료 비교」, (접속: 2026-08-25)
https://portal.kfb.or.kr/compare/commission_exchange.php
[14] 업비트 고객센터, 「출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접속: 2026-08-25)
https://support.upbit.com/hc/ko/articles/900006050706
[15] 헤럴드경제, 「한은 “한강플랫폼, 스테이블코인 백업 체인 역할”」, 2026-03-13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93510
[16]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주택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어떻게 쓰나요?」, (접속: 2026-08-25)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2105900
[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7일부터 규제지역 집 살때 가격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2020-10-2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8932
[18] KB국민은행 고객센터, 「환전/송금 자주찾는 질문」, (접속: 2026-08-25)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19777&boardId=682&articleId=487
[19] KB국민은행 고객센터,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할 경우 적용 환율」, (접속: 2026-08-25)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19777&articleId=545&bbsMode=view
유의사항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상품이나 거래소의 이용·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수치와 정보는 2026년 8월 25일 기준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