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북극항로 특별법에 없는 세 가지 — 예타 면제·거점항만·세제

작성 기준일 : 2026년 9월 3일 · 대상 : 법률 제21823호 및 시행령 제정령안 숫자로 보는 핵심 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법률 제21823호), 12월 17일 시행. 본문은 16개 조문이다. [1] ②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다. [2] ③ 첫 컨테이너선 시범운항 '팬스타 아크로'…

Dicere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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